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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시각디자인전공 2019-06-10 09:31 1,858

2019-2학기 교내장학 신청 안내

 

  1. 대상자 : 학부 재학생 (외국인학생은 제외, 계약학과 학생은 국가유공/보훈보상/북한이탈주민 장학만 신청가능)
  2. 신청기간 : 2019. 6. 3.(월) ~ 6. 14.(금)
  3. 서류제출처 : 학생지원팀(화랑관 B105)
  4. 제출서류 : 아래 표 참조

5. 장학종류

연번

장학명

장학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비고

1

성적우수 장학

2019-1학기 성적우수자

자동

-

학생지원팀에서 직접선발

2

성적향상 장학

2019-1학기 성적이 직전학기보다 1.0 이상 향상된 자

(재학중 1회만 수혜가능, 4학년은 지급불가)

자동

-

학생지원팀에서 직접선발

3

면학 장학

기초생활보호대상자

(2019-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0분위 판명자)

자동

-

학생지원팀에서 직접선발

4

동행 장학

소득 1분위 이상 저소득층 학생 중 선발(2019-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확인)

자동

-

학생지원팀에서 직접선발

5

봉사I 장학

학보사, 방송국, 교지편집실 임원

자동

-

해당기관의 공문 으로 처리

6

리더십 장학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임원

자동

-

해당기관의 공문 으로 처리

7

국가유공자 장학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개인신청

장학금신청서(붙임1), 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

신입생,편입생,복학생,재입학생은 최초신청시에 증명서 및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신청서만 제출

 

8

보훈보상대상자

장학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개인신청

장학금신청서(붙임1), 수업료면제대상자 증명서

9

북한이탈주민 장학

북한이탈주민

개인신청

장학금신청서(붙임1),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0

교직원 자녀 장학

신라대학교(신라중학교)

재직 교직원의 자녀

개인신청

장학금신청서(붙임1),

교직원 재직증명서

11

신라가족 장학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2명 이상이 2019-2학기에 신라대에 동시 재학중인 자(1명이 2019-2학기 등록후 휴학하는 경우는 인정)

개인신청

장학금신청서(붙임1), 가족관계증명서(해당 가족관계 대상자 모두 표기), 가족 중 대학원생은 대학원 재학증명서제출

대상 학생 중 1명만 신청서류 제출할 것

12

백양 장학

전국 경연대회 입상자,

국가고시 1차 이상 합격자

개인신청

장학금신청서(붙임1), 수상실적확인서(붙임2)대회요강, 상장사본

수상실적확인서는 대회개최기관이 작성,발급해야 함.

 

 

 

 

  1. 제출서류 양식 : 장학금신청서(붙임 1), 수상실적확인서(붙임 2)

 

* 2019-2학기 봉사II장학(학과근로학생)은 2019년 8월말까지 학과에서 자체 선발함(학과에 직접 문의바람)

* 국가장학금 제도의 변경 등 교내외 장학환경 변화로 인해 장학금 지급정책이 매학기 변동될 수 있으 므로, 매학기 학교 홈페이지(일반공지) 등에서 장학금 관련 공지사항을 철저히 확인바람

 

7. 장학등급

등급

A급

B급

C급

D급

기타

장학금액

(수업료의 %)

100%

50%

30%

15%

규정에 따른

장학금액 지급

 

8. 중복수혜 불가 장학

가. 봉사I, 봉사II, 리더십 장학은 상호 중복수혜 불가함

나.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북한이탈주민/교직원 자녀 장학은 타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함.

 

9. 이중수혜 금지

가. 교내.외 장학을 중복수혜받은 경우

: 한 학기동안 수혜받은 교내.외 학비감면용 장학금(생활비 지원 장학금은 제외)을 합한 총액이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예) 2019-2학기 등록금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3개의 장학(국가장학금 180만원, 성적우수 장학금 150만원, 봉사Ⅰ 90만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총액은 최대 300만원임.

※ 중복수혜 : 2개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것

※ 이중수혜 : 수혜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것

나. 교내.외 장학 외에 등록금 대출도 받은 경우

: Ⓐ[해당학기에 등록금 대출받은 금액(생활비 지원 대출금은 제외)]과 Ⓑ[해당학기에 수혜받은 교내.외 학비감면용 장학금액(생활비 지원 장학금은 제외)]을 합한 총액이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대출금 미상환시 각종 장학금(국가장학,교내장학)의 수혜자격이 제한됩니다.

Ⓐ + Ⓑ - Ⓒ = => 즉시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액

 

*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대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록금 대출 등의 경우, 해당 학생에게 교내외 장학금 지급시 등록금 초과금액을 학교가 바로 대출상환 처리함. 단 학교가 바로 대출상환 처리하지 않은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즉시 대출상환해야 함.

 

 

 

 

 

 

 

 

 

10. 장학별 신청자격 세부안내

성적우수 장학금

 

2019-2학기 성적(평점평균)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1) 신청방법 : 학생 성적 데이타에 근거해 학생지원팀에서 직접 선발하므로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

 

2) 기본자격

가. 등록학기 :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전공(5년제)10학기) 이내인 자

나. 학점

1) 직전학기 취득학점 : 1,2,3학년 15학점 이상/4학년 이상 8학점 이상

2) 직전학기 본인전공 취득학점(.복수.연계전공 포함, 공학인증 운영학과는 MSC학점도 포함) :

1학년 3학점 이상/2,3학년 9학점 이상/4학년 이상 6학점 이상

* 공학인증 운영학과의 경우, 장학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인전공 취득학점 조건이 변동될 수 있음.

다. 성적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 직전학기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정원 내에서 선발 (평점평균이 같을 시 취득학점수, 총합산점수 순으로 선발)

라. 선발제외대상

1) 조기복학자(한학기만에 복학 포함)8학기째에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2) 성적학기 기준 해외교류학생(해외어학연수, 교환학생, 복수학위 등)은 성적우수장학 선발대상자 에서 제외함

 

3) 장학처리 : 학비감면용 장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선 학비감면)

4) 등급별 수혜금액 : A금(100%), B급(50%), C급(30%), D급(15%) (단,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급)

5) 장학수혜인원 : 우리 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에 명시된 선발정원표(학년별 선발)에 따름.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정원표>

장학 등급

 

기준 인원(명)

A급

B급

C급

D급

기준적용 재학생 수

(입학정원, 명)

10

0

0

1

2

3

5~14

20

0

1

1

1

3

15~24

30

1

1

0

2

4

25~34

40

1

1

1

1

4

35~44

50

1

1

1

3

6

45~54

60

1

1

2

3

7

55~64

70

1

2

2

3

8

65~74

80

2

1

2

3

8

75~89

100

2

2

2

5

11

90~109

120

2

3

2

8

15

110~999

※기준적용 재학생 수는 직전학기 성적 확정일을 기준함. (5명 미만은 선발하지 아니함.)

6) 추천 및 승인 절차

학생지원팀 선발 → 기타장학과의 중복수혜 검토 → 수혜장학 및 금액 조정 → 장학상벌위원회 검토 → 총장 승인 → 학비감면

7) 중복수혜 불가 장학 : 중복수혜 불가한 장학 없음. 단, 기타 장학과 중복수혜되더라도 수혜받은 장학금의 합계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성적향상 장학금

 

- 현재학기(2019-1학기) 성적 - 직전학기 성적 =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장학금은 성적향상값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성적향상값은 반올림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적향상 장학금 기준표>

성적 향상값

1.0~1.9

2.0~2.9

3.0~

장학금액

10만원

30만원

50만원

예) 2019-1학기 성적 2.7) - (2018-2학기 성적 1.2) = 1.5 이므로 10만원의 장학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 학생 성적 데이타에 근거해 학생지원팀에서 직접 선발하므로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

2) 대상자격

. 등록학기 :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전공(5년제)10학기) 이내인 자

. 학점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1,2,3학년) * 4학년은 수혜불가

. 성적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 재학중 1회만 수혜가능(신라넷 장학조회에서 이전 수혜내역 확인가능)

. 해외교류 프로그램(해외어학연수, 교환학생, 복수학위 등) 이수 후 1개 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수혜불가

 

3) 장학처리 : 학비감면용 장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선 학비감면)

4) 장학금액 : 성적 향상값별 정액 지급(10만원/30만원/50만원, 단,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급)

5) 추천 및 승인 절차

학생지원팀 선발 → 기타장학과의 중복수혜 검토 → 수혜장학 및 금액 조정 → 장학상벌위원회 검토 → 총장승인 → 학비감면

6) 중복수혜 불가 장학 : 중복수혜 불가한 장학 없음. 단, 기타 장학과 중복수혜되더라도 장학금의 합계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면학 장학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소득 0분위) 자녀 지원 장학금입니다.

2019-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1차 신청기간)에 대한 소득분위를 확인한 후 지급처리합니다.

국가장학신청자중 1차 소득분위 확정자 대상입니다.

1) 신청방법 : 2019-2학기 국가장학 신청자 중 소득 0분위 판명자에 한하여 자동처리되므로 면학장학금 신청 필 요 없음.(단, 국가장학금은 반드시 해당학기 1차 신청기간에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해야 소득분위 확인 가능함)

2) 대상자격

가. 등록학기 :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전공(5년제)10학기) 이내인 자

나. 학점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3학년 15학점 이상, 4학년 8학점 이상

다. 성적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3) 장학금액 : 수업료의 50%(단,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급)

4) 선발절차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정보활용 → 기타장학과의 중복수혜 검토 → 수혜장 학 및 금액 조정 → 장학상벌위원회 검토 → 총장 승인 → 학비감면

5) 장학처리 : 학비감면용 장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선 학비감면)

6) 중복수혜 불가 장학 : 중복수혜 불가한 장학 없음. 단, 기타 장학과 중복수혜되더라도 수혜받은 장학금의합계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7) 참조사항

: 성적미달, 학점미달 등으로 장학대상자에서 탈락한 경우, 개별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동행 장학금

 

소득분위 1분위 이상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 장학입니다.

2019-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1차 신청기간)에 대한 소득분위를 확인한 후 지급처리합니다.

교내 장학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대상자 범위를 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국가장학신청자중 1차 신청 소득분위 확정자만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1차기간에 신청 승인받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1) 신청방법 : 2019-2학기 국가장학 신청자의 소득분위 확인 후 자동처리되므로 동행장학금 신청 필요없음.

2) 대상자격

가. 등록학기 :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전공(5년제)10학기) 이내인 자

나. 학점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3학년 15학점 이상, 4학년 8학점 이상

다. 성적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3) 장학금액 : 장학상벌위원회에서 대상자 범위 및 지급액 결정(단,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급)

4) 추천 및 승인 절차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정보활용 → 기타장학과의 중복수혜 검토 → 수혜장 학 및 금액 조정 → 장학상벌위원회 검토 → 총장 승인 → 학비 감면

5) 장학처리 : 학비감면용 장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선 학비감면)

6) 중복불가 장학 : 중복수혜 불가한 장학 없음. 단, 기타 장학과 중복수혜되더라도 수혜받은 장학금의 합계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봉사I 장학

 

학보사, 방송국, 교지편집실의 임원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입니다.

1) 신청방법 : 해당기관의 장학추천 공문으로 진행되므로, 별도의 장학금 신청 필요없음.

2) 대상자격

가. 등록학기 :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전공(5년제)10학기) 이내인 자

나. 학점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3학년 15학점 이상, 4학년 8학점 이상

다. 성적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3) 장학금액 : A급(100%), B급(50%), C급(30%) (단,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급)

4) 기관별 선발정원 및 등급기준표

부 서

직 책

정원(명)

등 급

비 고

학 보 사

편 집 국 장

1

A

 

부장

취재, 학술, 기획, 문화, 특집

5

B

 

기 자

7

C

 

방 송 국

실 무 국 장

1

A

 

부장

제작, 기술, 보도, 아나운서

4

B

 

기자

제작, 기술, 보도, 아나운서

4

C

 

교지편집실

편 집 장

1

A

 

편 집 위 원

4

C

 

5) 추천 및 승인 절차

해당기관 장학추천 공문 접수 → 기타장학과의 중복수혜 검토 → 수혜장학 및 금액 조정 → 장학상벌위원회 검토 → 총장 승인 → 학비감면

6) 장학처리 : 학비감면용 장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선 학비감면)

7) 중복불가 장학 : 봉사II 장학, 리더십 장학

8) 참조사항 : 기타 다른 장학과 중복수혜가 되더라도 장학금의 합계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리더십 장학

 

리더십 장학은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임원으로 봉사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지급규정 상의 정원 및 등급기준표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1) 신청방법 : 간부인준과 관련기구의 추천 공문으로 진행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없습니다. 학과대표 의 경우 학과에서 제출한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2) 대상자격

가. 등록학기 :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전공(5년제)10학기) 이내인 자

나. 학점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3학년 15학점 이상, 4학년 8학점 이상

다. 성적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3) 장학금액 : A급(100%), B급(50%), C급(30%)(단,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급)

4) 기구별 정원 및 등급기준표

소 속

직 책

정 원(명)

등 급

총학생회

회 장

1

A

부 회 장

1

A

국 장 급

8

B

단과대학

회 장

단대별 1

A

부회장 및 선임부장

단대별 2

B

대의원회

의 장

1

A

부회장 및 선임부장

2

B

취업지원

위원회

위 원 장

1

A

부위원장 및 선임부장

2

B

총동아리

연합회

회 장

1

A

부회장 및 선임부장

2

B

학과(부)

대 표 급

학과(부)별 1

B

부 대 표 급

학과(부)별 1

C

생활관

회 장

1

B

부 회 장

5 (남2, 여3)

C

5) 추천 및 승인 절차

간부인준 및 관련 추천공문 → 기타장학과의 중복수혜 검토 → 수혜장학 및 금액 조정 → 장학상벌위원회 검토 → 총장승인 → 학비감면(8학기째인 학생의 경우, 학기말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함)

6) 장학처리 : 학비감면용 장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선 학비감면, 단 8학기째인 학생에겐 성적 확인 후 학기말 현금지급)

7) 중복불가 장학 : 봉사I 장학, 봉사II 장학

8) 참조사항

: 해당학생의 성적 등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임의로 임원을 바꾸는 등의 부정행위를 절대 금하며, 적발시 관련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 조치함.

 

 

국가유공자 장학금

국가유공자 자녀는 (국비 50%+교비 50%) 감면,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는 교비 100% 감면을

받습니다. 학비감면 대상자임을 보훈청에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장학 대상자는 기타 국가장학(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서(보훈번호 반드시 기입), 수업료면제대상자 증명서(신규신청자인 경우) 제출,

최초 1회신청. 이후는 학적변동자나 신규자만 제출, ·복학자는 별도 신청서 제출

2) 제 출 처 : 학생지원팀 (화랑관 B105)

3) 대상자격

가. 등록학기 :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전공(5년제)10학기) 이내인 자

* 단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는 등록학기 제한없음.

나. 성적 :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국가보훈처 기준 준용)

* 단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는 성적 제한없음.

4) 장학금액 : 국가유공자 자녀인 경우, (국비 50% + 교비 50%) 감면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인 경우, 교비 100% 감면

5) 추천 및 승인 절차

장학금 신청서(보훈번호 기입), 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신규신청자) → 장학상벌위원회 검토 → 총장승인 → 학비감면

6) 장학처리 : 학비감면용 장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선 학비감면)

7) 중복불가 장학 : 기타 모든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8) 참조사항 : 국가유공자 자녀이더라도 학비감면 대상자가 아닌 경우 전액 환수조치되므로, 본인의 수업료면제대상자 여부를 보훈청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장학금

 

보훈보상대상자 자녀는 (국비 50%+교비 50%)감면,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는 교비 100%

감면을 받습니다. 학비감면 대상자임을 보훈청에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장학 대상자는 기타 국가장학(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서(보훈번호 반드시 기입), 수업료면제대상자 증명서(신규신청자인 경우) 제출,

최초 1회신청. 이후는 학적변동자나 신규자만 제출, ·복학자는 별도 신청서 제출

2) 제 출 처 : 학생지원팀(화랑관 B105)

3) 대상자격

가. 등록학기 :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전공(5년제)10학기) 이내인 자

* 단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는 등록학기 제한없음.

나. 성적 :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국가보훈처 기준 준용)

* 단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는 성적 제한없음.

4) 장학금액 :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인 경우, (국비 50% + 교비 50%) 감면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배우자)인 경우, 교비 100% 감면

5) 추천 및 승인 절차

장학금 신청서(보훈번호 기입), 수업료면제대상자 증명서(신규신청자) → 장학상벌위원회 검토 → 총장승인 → 학비감면

6) 장학처리 : 학비감면용 장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선 학비감면)

7) 중복불가 장학 : 기타 모든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8) 참조사항

: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이더라도 학비감면대상자가 아닌 경우 전액 환수조치되므로, 본인의 수업료면 제대상자 여부를 보훈청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북한이탈주민은 (국비 50%+교비 50%) 감면을 받습니다.

학비감면 대상자임을 보훈청에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장학 대상자는 기타 국가장학(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서(교육보호대상자번호 기입),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신규신청자인 경우) 제출,

최초 1회신청. 이후는 학적변동자나 신규자만 제출

2) 제 출 처 : 학생지원팀(화랑관 B105)

3) 대상자격

가. 등록학기 :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전공(5년제)10학기) 이내인 자

나. 성적 :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통일부 기준 준용)

다. 학점 : 통일부 기준 준용

4) 장학금액 : (국비 50% + 교비 50%) 감면

5) 추천 및 승인 절차

장학금 신청서(교육보호대상자 번호 기입),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신규신청자) → 장학상벌위원회 검토 → 총장승인 → 학비감면

6) 장학처리 : 학비감면용 장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선 학비감면)

7) 중복불가 장학 : 기타 모든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8) 참조사항

: 북한이탈주민이더라도 학비감면 대상자가 아닌 경우 전액 환수조치되므로, 본인의 교육보호대상자 여부를 통일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직원자녀 장학금

신라대학교 및 신라중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신청 시 교직원 부모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서, 교직원 부모 신라대(신라중) 재직증명서 제출(최초 1회 신청시),

최초 1회신청. 이후는 장학금 신청서만 매 학기 제출(·복학자는 별도 신청서 제출)

2) 제 출 처 : 학생지원팀(화랑관 B105)

3) 대상자격

가. 등록학기 :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전공(5년제)10학기) 이내인 자

나. 학점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3학년 15학점 이상, 4학년 8학점 이상

다. 성적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4) 장학금액 : A급(100%) (단,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급)

5) 추천 및 승인 절차

장학금 신청서, 교직원 부모 재직증명서 제출 → 장학상벌위원회 검토 → 총장승인 → 학비감면

6) 장학처리 : 학비감면용 장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선 학비감면)

7) 중복불가 장학 : 기타 모든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신라가족 장학금

우리 대학교에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2명 이상이 해당학기에 동시 재학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2명이 재학하는 경우에는 2명 중 1명에게 B급(50%) 장학금을 지급하고, 3 명 이상이 재학인 경우에는 1명에게 A급(100%)을 지급합니다.

해당학생은 모두 등록금을 전액 납부한 후에, 해당학기 수업시수 1/2 경과 이후에 학적상태를 확인하여 모두 재학(1명이 해당학기 등록 후 휴학인 경우는 인정)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1)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대상자 모두 표기), 재학증명서(대학원생) 제출

2) 제 출 처 : 학생지원팀 (화랑관 B105)

3) 수혜자격

가. 학적상태 : 대상자 모두 해당학기 재학생이어야 함(, 1명이 해당학기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는 인정)

나. 등록학기 :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전공(5년제)10학기) 이내인 자

다. 학점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3학년 15학점 이상, 4학년 8학점 이상

라. 성적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4) 장학금액 : 2명 동시재학인 경우 1명에게 50%,

3명 이상 동시재학인 경우 1명에게 100% 지급(단,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급)

5) 추천 및 승인 절차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수혜자격 확인 → 기타장학과의 중복수혜 검토 → 수혜장학 및 금액 조정 → 장학상벌위원회 검토 → 해당학기 1/2선 경과 후 학적상태(재학) 확인 → 총장승인 → 장학금 지급 (현금지급)

6) 장학처리 : 해당학기 1/2선 경과 후 장학대상 개인계좌 입금함(학생 본인 명의계좌)

7) 중복불가 장학 : 중복수혜 불가한 장학 없음. 단, 기타 장학과 중복수혜되더라도 수혜받은 장학금의 합계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8) 참조사항

가) 대상자 모두 수혜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상자 중 장학금 지급액이 큰 학생 1명에게 지급합니다.

나) 대상자 모두 수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 대상자 모두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인해 실납부액이 “0인 경우,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라) 대상자 모두 해당학기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단, 대상자 중 1명이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에는 신라가족 장학금 신청자격은 인정하나, 장학금은 수혜금액에 관계없이 무조 건 재학생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마) 대상자 2명 중 1명이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에는 장학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바) 대상자에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같이 있는 경우, 장학금은 수혜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학부 재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대학원생의 재학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사) 장학금 지급예정일은 2019년 12월 초순경입니다. 12월 초순경에 신라넷 장학조회를 통해 본인의 수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2019-2학기 복학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추가 신청기간(2019년 9월 첫째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백양 장학금

 

전국 경연대회 입상자, 국가고시 1차 이상 합격자 등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대회수상 제증명 이 없는 경우 등은 백양장학금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장학금 신청자는 수상실적확인서를 대회개최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서, 수상실적확인서(대회개최기관에서 발급), 대회요강, 상장사본 제출

2) 제 출 처 : 학생지원팀(화랑관 B105)

3) 대상자격

가. 등록학기 :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전공(5년제)10학기) 이내인 자

나. 학점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3학년 15학점 이상, 4학년 8학점 이상

다. 성적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라. 신청인원 : 단체전 수상자인 경우, 해당학생 중 1명만 장학금 신청 가능함.

 

4) 장학금액 : 대회규모와 상격에 따라 A급(100%), B급(50%), C급(30%), D급(15%) (단,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급)

<백양장학금 심사 기준>

종 류

대 상

구 분

장학 등급

교내 경시대회 입상자

(신입생)

o 우리대학 주최 예능

실기대회 대상 수상자

o 우리대학 주최 예능

실기대회 각 부문별

1등 수상자

o 우리대학 주최 경진

대회(IT․디자인,

컴퓨터, 전산회계 등)

대상 수상자

참가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

입학 연도 1년간 A급

입학 연도 1학기 A급

입학 연도 1학기 B급

참가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

입학 연도 1학기 B급

입학 연도 1학기 C급

입학 연도 1학기 D급

교 외

입상자

전국공인 및 국제

학술․실기대회 입상자

(각종 경진대회 입상자

포함)

대한민국 미술대전, 전국 체육대회, 단일 종목 전국대회에 준하는 대회 등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하여 지급(장학상벌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지방자치단체, 공사, 사단법인 등이 주최하는 대회

B급, C급, D급으로 구분하여 지급(장학상벌위원회에서 심의결정)

국가고시 1차 이상 합격자(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공무원시험 합격자

A급, B급, C급, D급으로 구분하여 지급

(장학상벌위원회에서 심의결정)

5) 추천 및 승인 절차

장학금 신청서, 수상실적확인서(대회개최기관에서 발급), 대회요강, 상장사본 제출 →기타장학과의 중복수혜 검토 → 수혜장학 및 금액 조정 → 장학상벌위원회 검토 → 총장승인 → 학비감면

6) 장학처리 : 학비감면용 장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선 학비감면)

7) 중복불가 장학

가. 동일실적 건으로 스마일포인트 장학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 백양장학금 심사 탈락자는 스마일포인트 장학금 신청 가능함.(4학년 2학기 학생은 스마일포 인트 장학 수혜자격 없음)

나. 스마일포인트 장학금 외에 중복수혜 불가한 장학 없음. 단, 다른 장학과 중복수혜되더라도 장학금의 합계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