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전공 2019-06-10 09:31 1,858
2019-2학기 교내장학 신청 안내
5. 장학종류
연번 |
장학명 |
장학 신청대상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비고 |
1 |
성적우수 장학 |
2019-1학기 성적우수자 |
자동 |
- |
학생지원팀에서 직접선발 |
2 |
성적향상 장학 |
2019-1학기 성적이 직전학기보다 1.0 이상 향상된 자 (재학중 1회만 수혜가능, 4학년은 지급불가) |
자동 |
- |
학생지원팀에서 직접선발 |
3 |
면학 장학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2019-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0분위 판명자) |
자동 |
- |
학생지원팀에서 직접선발 |
4 |
동행 장학 |
소득 1분위 이상 저소득층 학생 중 선발(2019-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확인) |
자동 |
- |
학생지원팀에서 직접선발 |
5 |
봉사I 장학 |
학보사, 방송국, 교지편집실 임원 |
자동 |
- |
해당기관의 공문 으로 처리 |
6 |
리더십 장학 |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임원 |
자동 |
- |
해당기관의 공문 으로 처리 |
7 |
국가유공자 장학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
개인신청 |
장학금신청서(붙임1), 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 |
신입생,편입생,복학생,재입학생은 최초신청시에 증명서 및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신청서만 제출
|
8 |
보훈보상대상자 장학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
개인신청 |
장학금신청서(붙임1), 수업료면제대상자 증명서 |
|
9 |
북한이탈주민 장학 |
북한이탈주민 |
개인신청 |
장학금신청서(붙임1),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
10 |
교직원 자녀 장학 |
신라대학교(신라중학교) 재직 교직원의 자녀 |
개인신청 |
장학금신청서(붙임1), 교직원 재직증명서 |
|
11 |
신라가족 장학 |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2명 이상이 2019-2학기에 신라대에 동시 재학중인 자(1명이 2019-2학기 등록후 휴학하는 경우는 인정) |
개인신청 |
장학금신청서(붙임1), 가족관계증명서(해당 가족관계 대상자 모두 표기), 가족 중 대학원생은 대학원 재학증명서제출 |
대상 학생 중 1명만 신청서류 제출할 것 |
12 |
백양 장학 |
전국 경연대회 입상자, 국가고시 1차 이상 합격자 |
개인신청 |
장학금신청서(붙임1), 수상실적확인서(붙임2)대회요강, 상장사본 |
수상실적확인서는 대회개최기관이 작성,발급해야 함. |
* 2019-2학기 봉사II장학(학과근로학생)은 2019년 8월말까지 학과에서 자체 선발함(학과에 직접 문의바람)
* 국가장학금 제도의 변경 등 교내외 장학환경 변화로 인해 장학금 지급정책이 매학기 변동될 수 있으 므로, 매학기 학교 홈페이지(일반공지) 등에서 장학금 관련 공지사항을 철저히 확인바람
7. 장학등급
등급 |
A급 |
B급 |
C급 |
D급 |
기타 |
장학금액 (수업료의 %) |
100% |
50% |
30% |
15% |
규정에 따른 장학금액 지급 |
8. 중복수혜 불가 장학
가. 봉사I, 봉사II, 리더십 장학은 상호 중복수혜 불가함
나.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북한이탈주민/교직원 자녀 장학은 타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함.
9. 이중수혜 금지
가. 교내.외 장학을 중복수혜받은 경우
: 한 학기동안 수혜받은 교내.외 학비감면용 장학금(생활비 지원 장학금은 제외)을 합한 총액이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예) 2019-2학기 등록금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3개의 장학(국가장학금 180만원, 성적우수 장학금 150만원, 봉사Ⅰ 90만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총액은 최대 300만원임.
※ 중복수혜 : 2개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것
※ 이중수혜 : 수혜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것
나. 교내.외 장학 외에 등록금 대출도 받은 경우
: Ⓐ[해당학기에 등록금 대출받은 금액(생활비 지원 대출금은 제외)]과 Ⓑ[해당학기에 수혜받은 교내.외 학비감면용 장학금액(생활비 지원 장학금은 제외)]을 합한 총액이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대출금 미상환시 각종 장학금(국가장학,교내장학)의 수혜자격이 제한됩니다.
Ⓐ + Ⓑ - Ⓒ = Ⓓ => 즉시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액 |
*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대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록금 대출 등의 경우, 해당 학생에게 교내외 장학금 지급시 등록금 초과금액을 학교가 바로 대출상환 처리함. 단 학교가 바로 대출상환 처리하지 않은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즉시 대출상환해야 함.
10. 장학별 신청자격 세부안내
❶ |
성적우수 장학금 |
2019-2학기 성적(평점평균)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1) 신청방법 : 학생 성적 데이타에 근거해 학생지원팀에서 직접 선발하므로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
2) 기본자격
가. 등록학기 :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전공(5년제)은 10학기) 이내인 자
나. 학점
1) 직전학기 취득학점 : 1,2,3학년 15학점 이상/4학년 이상 8학점 이상
2) 직전학기 본인전공 취득학점(부.복수.연계전공 포함, 공학인증 운영학과는 MSC학점도 포함) :
1학년 3학점 이상/2,3학년 9학점 이상/4학년 이상 6학점 이상
* 공학인증 운영학과의 경우, 장학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인전공 취득학점 조건이 변동될 수 있음.
다. 성적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 직전학기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정원 내에서 선발 (평점평균이 같을 시 취득학점수, 총합산점수 순으로 선발)
라. 선발제외대상
1) 조기복학자(한학기만에 복학 포함)는 8학기째에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2) 성적학기 기준 해외교류학생(해외어학연수, 교환학생, 복수학위 등)은 성적우수장학 선발대상자 에서 제외함
3) 장학처리 : 학비감면용 장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선 학비감면)
4) 등급별 수혜금액 : A금(100%), B급(50%), C급(30%), D급(15%) (단,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급)
5) 장학수혜인원 : 우리 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에 명시된 선발정원표(학년별 선발)에 따름.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정원표>
장학 등급
기준 인원(명) |
A급 |
B급 |
C급 |
D급 |
계 |
기준적용 재학생 수 (입학정원, 명) |
10 |
0 |
0 |
1 |
2 |
3 |
5~14 |
20 |
0 |
1 |
1 |
1 |
3 |
15~24 |
30 |
1 |
1 |
0 |
2 |
4 |
25~34 |
40 |
1 |
1 |
1 |
1 |
4 |
35~44 |
50 |
1 |
1 |
1 |
3 |
6 |
45~54 |
60 |
1 |
1 |
2 |
3 |
7 |
55~64 |
70 |
1 |
2 |
2 |
3 |
8 |
65~74 |
80 |
2 |
1 |
2 |
3 |
8 |
75~89 |
100 |
2 |
2 |
2 |
5 |
11 |
90~109 |
120 |
2 |
3 |
2 |
8 |
15 |
110~999 |
※기준적용 재학생 수는 직전학기 성적 확정일을 기준함. (5명 미만은 선발하지 아니함.)
6) 추천 및 승인 절차
학생지원팀 선발 → 기타장학과의 중복수혜 검토 → 수혜장학 및 금액 조정 → 장학상벌위원회 검토 → 총장 승인 → 학비감면 |
7) 중복수혜 불가 장학 : 중복수혜 불가한 장학 없음. 단, 기타 장학과 중복수혜되더라도 수혜받은 장학금의 합계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❷ |
성적향상 장학금 |
- 현재학기(2019-1학기) 성적 - 직전학기 성적 =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장학금은 성적향상값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성적향상값은 반올림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적향상 장학금 기준표>
성적 향상값 |
1.0~1.9 |
2.0~2.9 |
3.0~ |
장학금액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예) 2019-1학기 성적 2.7) - (2018-2학기 성적 1.2) = 1.5 이므로 10만원의 장학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 학생 성적 데이타에 근거해 학생지원팀에서 직접 선발하므로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
2) 대상자격
가. 등록학기 :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전공(5년제)은 10학기) 이내인 자
나. 학점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1,2,3학년) * 4학년은 수혜불가
다. 성적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라. 재학중 1회만 수혜가능(신라넷 장학조회에서 이전 수혜내역 확인가능)
마. 해외교류 프로그램(해외어학연수, 교환학생, 복수학위 등) 이수 후 1개 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수혜불가
3) 장학처리 : 학비감면용 장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선 학비감면)
4) 장학금액 : 성적 향상값별 정액 지급(10만원/30만원/50만원, 단,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급)
5) 추천 및 승인 절차
학생지원팀 선발 → 기타장학과의 중복수혜 검토 → 수혜장학 및 금액 조정 → 장학상벌위원회 검토 → 총장승인 → 학비감면 |
6) 중복수혜 불가 장학 : 중복수혜 불가한 장학 없음. 단, 기타 장학과 중복수혜되더라도 장학금의 합계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❸ |
면학 장학금 |
기초생활보호대상자(소득 0분위) 자녀 지원 장학금입니다.
2019-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1차 신청기간)에 대한 소득분위를 확인한 후 지급처리합니다.
국가장학신청자중 1차 소득분위 확정자 대상입니다.
1) 신청방법 : 2019-2학기 국가장학 신청자 중 소득 0분위 판명자에 한하여 자동처리되므로 면학장학금 신청 필 요 없음.(단, 국가장학금은 반드시 해당학기 1차 신청기간에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해야 소득분위 확인 가능함)
2) 대상자격
가. 등록학기 :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전공(5년제)은 10학기) 이내인 자
나. 학점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3학년 15학점 이상, 4학년 8학점 이상
다. 성적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3) 장학금액 : 수업료의 50%(단,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급)
4) 선발절차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정보활용 → 기타장학과의 중복수혜 검토 → 수혜장 학 및 금액 조정 → 장학상벌위원회 검토 → 총장 승인 → 학비감면 |
5) 장학처리 : 학비감면용 장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선 학비감면)
6) 중복수혜 불가 장학 : 중복수혜 불가한 장학 없음. 단, 기타 장학과 중복수혜되더라도 수혜받은 장학금의합계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7) 참조사항
: 성적미달, 학점미달 등으로 장학대상자에서 탈락한 경우, 개별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❹ |
동행 장학금 |
소득분위 1분위 이상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 장학입니다.
2019-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1차 신청기간)에 대한 소득분위를 확인한 후 지급처리합니다.
교내 장학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대상자 범위를 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국가장학신청자중 1차 신청 소득분위 확정자만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1차기간에 신청 승인받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1) 신청방법 : 2019-2학기 국가장학 신청자의 소득분위 확인 후 자동처리되므로 동행장학금 신청 필요없음.
2) 대상자격
가. 등록학기 :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전공(5년제)은 10학기) 이내인 자
나. 학점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3학년 15학점 이상, 4학년 8학점 이상
다. 성적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3) 장학금액 : 장학상벌위원회에서 대상자 범위 및 지급액 결정(단,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급)
4) 추천 및 승인 절차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정보활용 → 기타장학과의 중복수혜 검토 → 수혜장 학 및 금액 조정 → 장학상벌위원회 검토 → 총장 승인 → 학비 감면 |
5) 장학처리 : 학비감면용 장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선 학비감면)
6) 중복불가 장학 : 중복수혜 불가한 장학 없음. 단, 기타 장학과 중복수혜되더라도 수혜받은 장학금의 합계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❺ |
봉사I 장학 |
학보사, 방송국, 교지편집실의 임원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입니다.
1) 신청방법 : 해당기관의 장학추천 공문으로 진행되므로, 별도의 장학금 신청 필요없음.
2) 대상자격
가. 등록학기 :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전공(5년제)은 10학기) 이내인 자
나. 학점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3학년 15학점 이상, 4학년 8학점 이상
다. 성적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3) 장학금액 : A급(100%), B급(50%), C급(30%) (단,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급)
4) 기관별 선발정원 및 등급기준표
부 서 |
직 책 |
정원(명) |
등 급 |
비 고 |
|
학 보 사 |
편 집 국 장 |
1 |
A |
|
|
부장 |
취재, 학술, 기획, 문화, 특집 |
5 |
B |
|
|
기 자 |
7 |
C |
|
||
방 송 국 |
실 무 국 장 |
1 |
A |
|
|
부장 |
제작, 기술, 보도, 아나운서 |
4 |
B |
|
|
기자 |
제작, 기술, 보도, 아나운서 |
4 |
C |
|
|
교지편집실 |
편 집 장 |
1 |
A |
|
|
편 집 위 원 |
4 |
C |
|
5) 추천 및 승인 절차
해당기관 장학추천 공문 접수 → 기타장학과의 중복수혜 검토 → 수혜장학 및 금액 조정 → 장학상벌위원회 검토 → 총장 승인 → 학비감면 |
6) 장학처리 : 학비감면용 장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선 학비감면)
7) 중복불가 장학 : 봉사II 장학, 리더십 장학
8) 참조사항 : 기타 다른 장학과 중복수혜가 되더라도 장학금의 합계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❻ |
리더십 장학 |
리더십 장학은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임원으로 봉사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지급규정 상의 정원 및 등급기준표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1) 신청방법 : 간부인준과 관련기구의 추천 공문으로 진행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없습니다. 학과대표 의 경우 학과에서 제출한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2) 대상자격
가. 등록학기 :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전공(5년제)은 10학기) 이내인 자
나. 학점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3학년 15학점 이상, 4학년 8학점 이상
다. 성적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3) 장학금액 : A급(100%), B급(50%), C급(30%)(단,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급)
4) 기구별 정원 및 등급기준표
소 속 |
직 책 |
정 원(명) |
등 급 |
총학생회 |
회 장 |
1 |
A |
부 회 장 |
1 |
A |
|
국 장 급 |
8 |
B |
|
단과대학 |
회 장 |
단대별 1 |
A |
부회장 및 선임부장 |
단대별 2 |
B |
|
대의원회 |
의 장 |
1 |
A |
부회장 및 선임부장 |
2 |
B |
|
취업지원 위원회 |
위 원 장 |
1 |
A |
부위원장 및 선임부장 |
2 |
B |
|
총동아리 연합회 |
회 장 |
1 |
A |
부회장 및 선임부장 |
2 |
B |
|
학과(부) |
대 표 급 |
학과(부)별 1 |
B |
부 대 표 급 |
학과(부)별 1 |
C |
|
생활관 |
회 장 |
1 |
B |
부 회 장 |
5 (남2, 여3) |
C |
5) 추천 및 승인 절차
간부인준 및 관련 추천공문 → 기타장학과의 중복수혜 검토 → 수혜장학 및 금액 조정 → 장학상벌위원회 검토 → 총장승인 → 학비감면(8학기째인 학생의 경우, 학기말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함) |
6) 장학처리 : 학비감면용 장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선 학비감면, 단 8학기째인 학생에겐 성적 확인 후 학기말 현금지급)
7) 중복불가 장학 : 봉사I 장학, 봉사II 장학
8) 참조사항
: 해당학생의 성적 등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임의로 임원을 바꾸는 등의 부정행위를 절대 금하며, 적발시 관련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 조치함.
❼ |
국가유공자 장학금 |
국가유공자 자녀는 (국비 50%+교비 50%) 감면,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는 교비 100% 감면을
받습니다. 학비감면 대상자임을 보훈청에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장학 대상자는 기타 국가장학(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서(보훈번호 반드시 기입), 수업료면제대상자 증명서(신규신청자인 경우) 제출,
최초 1회신청. 이후는 학적변동자나 신규자만 제출, 휴·복학자는 별도 신청서 제출
2) 제 출 처 : 학생지원팀 (화랑관 B105)
3) 대상자격
가. 등록학기 :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전공(5년제)은 10학기) 이내인 자
* 단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는 등록학기 제한없음.
나. 성적 :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국가보훈처 기준 준용)
* 단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는 성적 제한없음.
4) 장학금액 : 국가유공자 자녀인 경우, (국비 50% + 교비 50%) 감면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인 경우, 교비 100% 감면
5) 추천 및 승인 절차
장학금 신청서(보훈번호 기입), 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신규신청자) → 장학상벌위원회 검토 → 총장승인 → 학비감면 |
6) 장학처리 : 학비감면용 장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선 학비감면)
7) 중복불가 장학 : 기타 모든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8) 참조사항 : 국가유공자 자녀이더라도 학비감면 대상자가 아닌 경우 전액 환수조치되므로, 본인의 수업료면제대상자 여부를 보훈청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❽ |
보훈보상대상자 장학금 |
보훈보상대상자 자녀는 (국비 50%+교비 50%)감면,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는 교비 100%
감면을 받습니다. 학비감면 대상자임을 보훈청에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장학 대상자는 기타 국가장학(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서(보훈번호 반드시 기입), 수업료면제대상자 증명서(신규신청자인 경우) 제출,
최초 1회신청. 이후는 학적변동자나 신규자만 제출, 휴·복학자는 별도 신청서 제출
2) 제 출 처 : 학생지원팀(화랑관 B105)
3) 대상자격
가. 등록학기 :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전공(5년제)은 10학기) 이내인 자
* 단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는 등록학기 제한없음.
나. 성적 :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국가보훈처 기준 준용)
* 단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는 성적 제한없음.
4) 장학금액 :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인 경우, (국비 50% + 교비 50%) 감면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배우자)인 경우, 교비 100% 감면
5) 추천 및 승인 절차
장학금 신청서(보훈번호 기입), 수업료면제대상자 증명서(신규신청자) → 장학상벌위원회 검토 → 총장승인 → 학비감면 |
6) 장학처리 : 학비감면용 장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선 학비감면)
7) 중복불가 장학 : 기타 모든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8) 참조사항
: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이더라도 학비감면대상자가 아닌 경우 전액 환수조치되므로, 본인의 수업료면 제대상자 여부를 보훈청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❾ |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은 (국비 50%+교비 50%) 감면을 받습니다.
학비감면 대상자임을 보훈청에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장학 대상자는 기타 국가장학(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서(교육보호대상자번호 기입),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신규신청자인 경우) 제출,
최초 1회신청. 이후는 학적변동자나 신규자만 제출
2) 제 출 처 : 학생지원팀(화랑관 B105)
3) 대상자격
가. 등록학기 :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전공(5년제)은 10학기) 이내인 자
나. 성적 :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통일부 기준 준용)
다. 학점 : 통일부 기준 준용
4) 장학금액 : (국비 50% + 교비 50%) 감면
5) 추천 및 승인 절차
장학금 신청서(교육보호대상자 번호 기입),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신규신청자) → 장학상벌위원회 검토 → 총장승인 → 학비감면 |
6) 장학처리 : 학비감면용 장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선 학비감면)
7) 중복불가 장학 : 기타 모든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8) 참조사항
: 북한이탈주민이더라도 학비감면 대상자가 아닌 경우 전액 환수조치되므로, 본인의 교육보호대상자 여부를 통일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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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자녀 장학금 |
신라대학교 및 신라중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신청 시 교직원 부모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서, 교직원 부모 신라대(신라중) 재직증명서 제출(최초 1회 신청시),
최초 1회신청. 이후는 장학금 신청서만 매 학기 제출(휴·복학자는 별도 신청서 제출)
2) 제 출 처 : 학생지원팀(화랑관 B105)
3) 대상자격
가. 등록학기 :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전공(5년제)은 10학기) 이내인 자
나. 학점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3학년 15학점 이상, 4학년 8학점 이상
다. 성적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4) 장학금액 : A급(100%) (단,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급)
5) 추천 및 승인 절차
장학금 신청서, 교직원 부모 재직증명서 제출 → 장학상벌위원회 검토 → 총장승인 → 학비감면 |
6) 장학처리 : 학비감면용 장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선 학비감면)
7) 중복불가 장학 : 기타 모든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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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가족 장학금 |
우리 대학교에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2명 이상이 해당학기에 동시 재학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2명이 재학하는 경우에는 2명 중 1명에게 B급(50%) 장학금을 지급하고, 3 명 이상이 재학인 경우에는 1명에게 A급(100%)을 지급합니다.
해당학생은 모두 등록금을 전액 납부한 후에, 해당학기 수업시수 1/2 경과 이후에 학적상태를 확인하여 모두 재학(1명이 해당학기 등록 후 휴학인 경우는 인정)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1)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대상자 모두 표기), 재학증명서(대학원생) 제출
2) 제 출 처 : 학생지원팀 (화랑관 B105)
3) 수혜자격
가. 학적상태 : 대상자 모두 해당학기 재학생이어야 함(단, 1명이 해당학기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는 인정)
나. 등록학기 :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전공(5년제)은 10학기) 이내인 자
다. 학점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3학년 15학점 이상, 4학년 8학점 이상
라. 성적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4) 장학금액 : 2명 동시재학인 경우 1명에게 50%,
3명 이상 동시재학인 경우 1명에게 100% 지급(단,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급)
5) 추천 및 승인 절차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수혜자격 확인 → 기타장학과의 중복수혜 검토 → 수혜장학 및 금액 조정 → 장학상벌위원회 검토 → 해당학기 1/2선 경과 후 학적상태(재학) 확인 → 총장승인 → 장학금 지급 (현금지급) |
6) 장학처리 : 해당학기 1/2선 경과 후 장학대상 개인계좌 입금함(학생 본인 명의계좌)
7) 중복불가 장학 : 중복수혜 불가한 장학 없음. 단, 기타 장학과 중복수혜되더라도 수혜받은 장학금의 합계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8) 참조사항
가) 대상자 모두 수혜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상자 중 장학금 지급액이 큰 학생 1명에게 지급합니다.
나) 대상자 모두 수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 대상자 모두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인해 실납부액이 “0원” 인 경우,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라) 대상자 모두 해당학기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단, 대상자 중 1명이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에는 신라가족 장학금 신청자격은 인정하나, 장학금은 수혜금액에 관계없이 무조 건 재학생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마) 대상자 2명 중 1명이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에는 장학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바) 대상자에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같이 있는 경우, 장학금은 수혜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학부 재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대학원생의 재학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사) 장학금 지급예정일은 2019년 12월 초순경입니다. 12월 초순경에 신라넷 장학조회를 통해 본인의 수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2019-2학기 복학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추가 신청기간(2019년 9월 첫째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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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 장학금 |
전국 경연대회 입상자, 국가고시 1차 이상 합격자 등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대회수상 제증명 이 없는 경우 등은 백양장학금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장학금 신청자는 수상실적확인서를 대회개최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서, 수상실적확인서(대회개최기관에서 발급), 대회요강, 상장사본 제출
2) 제 출 처 : 학생지원팀(화랑관 B105)
3) 대상자격
가. 등록학기 :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전공(5년제)은 10학기) 이내인 자
나. 학점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3학년 15학점 이상, 4학년 8학점 이상
다. 성적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라. 신청인원 : 단체전 수상자인 경우, 해당학생 중 1명만 장학금 신청 가능함.
4) 장학금액 : 대회규모와 상격에 따라 A급(100%), B급(50%), C급(30%), D급(15%) (단,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급)
<백양장학금 심사 기준>
종 류 |
대 상 |
구 분 |
장학 등급 |
교내 경시대회 입상자 (신입생) |
o 우리대학 주최 예능 실기대회 대상 수상자 o 우리대학 주최 예능 실기대회 각 부문별 1등 수상자 o 우리대학 주최 경진 대회(IT․디자인, 컴퓨터, 전산회계 등) 대상 수상자 |
참가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 |
입학 연도 1년간 A급 입학 연도 1학기 A급 입학 연도 1학기 B급 |
참가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 |
입학 연도 1학기 B급 입학 연도 1학기 C급 입학 연도 1학기 D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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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외 입상자 |
전국공인 및 국제 학술․실기대회 입상자 (각종 경진대회 입상자 포함) |
대한민국 미술대전, 전국 체육대회, 단일 종목 전국대회에 준하는 대회 등 |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하여 지급(장학상벌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지방자치단체, 공사, 사단법인 등이 주최하는 대회 |
B급, C급, D급으로 구분하여 지급(장학상벌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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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 1차 이상 합격자(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공무원시험 합격자 |
A급, B급, C급, D급으로 구분하여 지급 (장학상벌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5) 추천 및 승인 절차
장학금 신청서, 수상실적확인서(대회개최기관에서 발급), 대회요강, 상장사본 제출 →기타장학과의 중복수혜 검토 → 수혜장학 및 금액 조정 → 장학상벌위원회 검토 → 총장승인 → 학비감면 |
6) 장학처리 : 학비감면용 장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선 학비감면)
7) 중복불가 장학
가. 동일실적 건으로 스마일포인트 장학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백양장학금 심사 탈락자는 스마일포인트 장학금 신청 가능함.(4학년 2학기 학생은 스마일포 인트 장학 수혜자격 없음)
나. 스마일포인트 장학금 외에 중복수혜 불가한 장학 없음. 단, 다른 장학과 중복수혜되더라도 장학금의 합계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