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졸업요건

졸업요건

조기졸업 · 졸업연기란?

조기졸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조속히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6학기 이상 등록하고 4학년 전과정을 이수하는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졸업연기

재학중인 학생이 취업, 다 전공 이수 등의 사유로 본인이 원하여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조건

조기졸업
  • 6학기 이상 등록
  • 학점 등 졸업요건을 갖춘 자
  • 총평점평균 (학점포기 전 성적)
    - '02학번 이후 : 4.2이상
    - '99~'01학번 : 4.0이상</br />- '02학번 이후 : 4.2이상</br />- '98학번 이전 : 3.8이상
졸업연기
  • 졸업요건을 갖추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상 졸업을 연기해야 할 경우
  • 부 · 복수 · 연계전공 이수자중 제1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부 · 복수 · 연계정공 이수요건을 갖출지 못할 경우 졸업연기를 신청하여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시기

매학기초 30일 이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학기 중 추가 신청 및 변경 가능)

신청방법

신청원을 작성하여 소속학과(부)장, 부학장, 학장 날인 후 학적팀 제출

기타사항

졸업연기자(9학기 부터)는 신청학점수에 따라 수업료가 차등 부과되며 '수강신청' 및 '현금등록'을 반드시 하여 재학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관련규정

학칙 제46조 (조기졸업)

① 조기졸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이수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4.2/4.5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②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졸업할 학기의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학사규정 제70조 (졸업요건)

③ 조기졸업자는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제1항의 학점을 취득하되 성적이 평점평균 4.2/4.5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