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조속히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6학기 이상 등록하고 4학년 전과정을 이수하는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재학중인 학생이 취업, 다 전공 이수 등의 사유로 본인이 원하여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매학기초 30일 이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학기 중 추가 신청 및 변경 가능)
신청원을 작성하여 소속학과(부)장, 부학장, 학장 날인 후 학적팀 제출
졸업연기자(9학기 부터)는 신청학점수에 따라 수업료가 차등 부과되며 '수강신청' 및 '현금등록'을 반드시 하여 재학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① 조기졸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이수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4.2/4.5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②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졸업할 학기의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조기졸업자는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제1항의 학점을 취득하되 성적이 평점평균 4.2/4.5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