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학과 2019-09-09 00:00 866
■ 최종수강정정기간 종료 후에도 교육지원처에서 지정한 기간동안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 부진을 예방하는 제도
가. 신청 절차 및 일정
대상 |
내용 |
일자 |
학생 |
1) 수강취소 신청원 작성 후 담당교수 확인(서명)을 받고 2) 학과(부)사무실로 수강취소 신청원 제출 |
~ 9. 18.(수)15:00 |
학과(부) |
1) 학과(부)장 확인(서명) 후 2) 학사행정시스템에 수강취소 내역을 입력하고 3) 학사지원팀으로 수강취소 신청원 제출 |
~ 9. 19.(목)15:00 |
학사 지원팀 |
수강취소 신청원 접수여부 확인 후 수강취소 처리 |
~ 9. 20.(금) |
학생 |
수강취소 처리 내역 확인 |
9. 24.(화) ~ |
나. 유의사항
1) 학기당 최대 2과목까지 취소 가능
2) 수강취소 후 총 수강신청 학점이 15학점 이상 되어야 함.
- 단, 7학기 이상 이수한 자는 취소 후 수강과목이 1과목 이상 되어야 함.
3) SDU 교과목은 수강취소 제외
4) 담당교수가 없는 교과목은 담당교수 확인(서명)을 생략하고 학과(부)사무실로 제출
가. 9학기이상 등록자는 수강취소 대상자에서 제외
나. 수강취소 이후 강좌의 수강생수가 해당 강좌의 개설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강취소 신청을 승인하지 않음.
다. 수강취소 이후의 학점을 기준으로 학점이월 실시
라. 수강취소 완료 여부는 수강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확인 바람.
마. 수강취소 전 성적우수장학금 기본자격을 반드시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