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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휴·복학 공지 안

시각디자인학과 2025-06-20 00:00 25

2025학년도 2학기 휴·복학 공지 안내

 

 

2025-2학기 휴·복학 신청 접수 및 처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신청 기간]

  1. 복학 신청기간 : 2025. 07. 01.(화) ~ 08. 29.(금)
  2. 휴학 신청기간

가. 군 휴 학 : 2025. 07. 01.(화) ~ 08. 29.(금)

나. 일반휴학 : 2025. 08. 04.(월) ~ 08. 29.(금)

  1.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기간 : 2025. 09. 01(월) ~ 11. 18.(화)

 

 

[신청 안내]

  1. 군 휴 학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라넷 로그인 > 학적 > 휴학신청 > 온라인 휴학신청(군 휴학)]

- 주관부서(학적팀) 승인 후 휴학 처리가 완료되므로 최종 휴학 처리가 되기 전까지의

진행 상황을 신라넷에서 수시로 신청내역 “상태” 확인해야 함.

※ 진로지도교수 반려 관련은 소속 학과사무실로 문의 요망

2) 제출서류: 입영통지서(온라인 휴학신청 시 반드시 첨부)

3) 가사 휴학 기간 중에 군 입대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신라넷에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 휴학으로 신청하고 입대해야 함. (※하지 않을 시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이 될 수 있음)

※ 귀가 조치 후 7일 이내 귀가증, 휴학취소(변경)원 작성 후 제출

4) 총 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하고 입대하는 자는 해당 학기 학점인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 군 휴학신청 시, 학점인정 신청 체크 ⇒ 학점인정원 작성 ⇒ 학적팀 제출

- 학점인정원을 제출하여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미제출시 수강내역 삭제됨)

- 관련 서식 : 신라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서식모음 > ‘군휴학 학점인정신청원’검색

 

 

 

  1. 일반휴학 (가사휴학, 재휴학, 질병휴학 등)

1) 신청방법

[신라넷(온라인) 휴학 신청 - 휴학원 출력 - 진로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받기 (*관련 문의:학과사무실) - 학적팀(대학본부 4층)으로 제출]

※ 학적팀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미제출 시, 휴학 승인 불가함.)

2) 제출서류

가) 가사(일반) 휴학: 휴학원(신라넷에서 출력한 휴학원)

나) 질병휴학: 휴학원 + 4주 이상 입원 또는 6주 이상 통원치료 진단서(기간 명시 필수)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서식모음 참조]

3) 휴학 신청 가능 기간 : 한 번에 1개 학기(6개월) 또는 2개 학기(1년) 신청 가능

 

 

 

[유의사항]

가. 휴학신청 후 수강신청내역은 삭제됩니다.

나. 수강신청 내역삭제 이후 또는 수강신청기간 이후에 휴학취소를 할 경우, 최종수강 정정기간 전까지 휴학취소원을 제출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 병역 복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합니다. (학사규정 제71조 2 항 참조)

라. 군 휴학 시 장기간 입영대기방지를 위하여 입영일자가 결정 된 후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 바랍니다.

. 휴학, 복학을 신청한 2주일 내로 완료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라넷 (학적학적상태)에서 확인

미확인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 시 본인의 책임이므로 확인 바랍니다.

바.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은 수업일수에 따라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됩니다.

※ 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6조 4항

  • 수업일수의 1/3 경과 전 : 수업료의 전액 대체 인정
  • 수업일수의 1/3 경과 후 1/2 경과 전 휴학 : 수업료의 1/2 대체 인정
  • 수업일수의 1/2 경과 후 휴학: 등록금 대체 불인정(복학 시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 함)

사. 자퇴 시 학기 개시일 이후 경과 기간에 따라 등록금 반환 금액이 결정됩니다.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