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전공 2018-11-12 09:51 1,405
전과 신청 안내
2018학년도 전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생은 전과가 확정되면 2019-1학기에 반드시 복학해야 함
전과 신청서 작성 (홈P/대학생활/ 서식모음/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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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신청서, 성적증명서, 제1전공배정지원서(해당자) 제출 [학생→전과 신청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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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심사원칙(서식1), 전과심사결과표(서식2), 전과신청서(서식3) 제출 [학과→교학과→학사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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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확정 및 명단송부 [학사지원팀→학과] |
11.19(월)∼11. 23(금) |
∼12.14(금) |
1월중 |
가. 모든 학과(전공) 간의 전과가 허용됨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시설과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과(전공) 사정에 따라 전과를 제한할 수 있음
나. 사범대학,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는 결원이 없어 모집하지 않음
가. 면담과 성적 등을 심사하여 수학능력을 검토하고 학과(전공) 교수회의를 통해 전입여부를 결정함
나. 학과(전공)에 따라 실기 및 필답고사를 실시할 수 있음
가. 전과는 재학 중에 한하며 전과가 허가되면 포기할 수 없음
나. 전과가 허가된 학기에는 장학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다. 전과 허가년도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전과가 확정되면 계열에 따라 등록금 납부액이 변경됨
가.‘자율전공제’유형 지원자는 학부명만 기재하여 제출함.
나.‘2학년 승급시 전공선택’ 유형 지원자는 ‘제1전공배정지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에서는 추후 ‣학부제 전공배정 심사 시(12월 중) 원 소속 학생의 전공을 먼저 배정한 후 전과 신청자의 전공을 최종 확정함[학사규정 제30조]
「제1전공배정지원서」제출대상 학부 |
∙ 공공인재학부(법학전공, 경찰학전공, 행정학전공) ∙ 국제지역학부(국제관계학전공, 일어일본학전공, 중어중국학전공, 영어영미지역학전공) ∙ 국제통상학부(무역물류학전공, 금융부동산전공) ∙ 바이오산업학부(제약공학전공, 식품공학전공) ∙ 건축학부(건축학전공(5년제), 건축공학전공, 실내건축디자인전공) ∙ 에너지화학공학부(화학공학전공, 에너지소재공학전공) ∙ 융합디자인학부(산업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 창업예술학부(시각디자인전공, 주얼리디자인전공, 조형미술전공) |
붙임 1. 전과신청서 1부.
교 육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