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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실시 사전 안내

시각디자인학과 2018-12-11 09:02 1,176

2019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실시에 대한 사전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세부사항은 2019년 1월에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1. 신청대상

가. 2019-1학기 사범대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 중 4학년 재학생

나. 2019-1학기 교육대학원 4, 5학기 재학생

  1. 수강신청 : 학교현장실습(2학점) ※미신청시 실습 불가

3. 실습기간 : [부산광역시교육청] 2019. 5월중 4주간 실시 예정 ※실습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4. 실습학교 배정방법

구분

방법 및 절차

개별 희망

학교 신청

•타 지역의 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부산 시내의 학교(모교 등)를 희망하는 경우 :

해당 학교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습 협력학교 지정 요청 계획]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획이 없는 학교만 개별 동의가 가능함

1. 본인이 직접 실습 희망 학교의 실습 동의를 받은 후‘학교현장실습동의서(붙 임)’를 2019. 3. 8()까지 교직과정운영팀에 제출함

2. 실습학교에서 별도의‘실습 의뢰 공문 발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교직과정운영 팀에 방문하여 신청함

3.‘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붙임)’는 본인이 작성 (자필 작성 및 서명)하여 개별 동의 실습학교에 제출함

※실습학교가 부족한 관계로 가능한 모교를 통한 개별실습을 권장함

※교육대학원생의 개별 실습은 교육대학원교학팀(999-5082)으로 문의 바람

대학 본부

일괄 배정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정 교육실습 협력학교]에 일괄 배정함

※학교 배정은 대학본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받지 않음

5. 실습가능학교

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함

나.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의 실습은 초등·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 가능함

다. 보건교사는 보건실, 사서교사는 도서관,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시 설이 있는 학교에서 각각의 해당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에 의하여 실습을 이수해야 함

  1. 부득이하게 2019-2학기에 실습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직접 실습학교를 선정하고‘학교 현장실습동의서’를 제출해야 함(2학기 개시 전 교직과정운영팀에 문의할 것)

 

붙임 학교현장실습동의서(양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양식) 각 1부. 끝.

 

  1. 12. 7.

 

교 육 지 원 처 장